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인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③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ㆍ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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