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패류 채취용 어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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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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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30, 2021.4.22, 2021.6.30>

1.손틀방류(틀에 손잡이를 달아 사람이 직접 잡고 바닥을 긁어 조개류 등을 채취하는 도구류)
2.잠수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및 패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기수(汽水)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
나.담수(淡水)지역: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지역 및 패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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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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