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 (이윤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윤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윤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5.1>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윤산정기준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경영안정, 위험부담, 투하자본, 수출확대노력, 연구개발노력, 중소기업육성노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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