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2조 · 직접경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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