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1-30 공포2026-01-30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방부령 제1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2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비원가 항목
- 제4조 ·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 제5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6조 · 원가 구성요소
- 제7조 · 배부기준
- 제8조 ·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 제9조 · 적용 규격 등
- 제10조 · 생산능력
- 제11조 ·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 제12조 ·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 제13조 · 사장품의 가격계산
- 제14조 ·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 제15조 · 재료비
- 제16조 · 노무비
- 제17조 · 경비
- 제18조 · 일반관리비
- 제19조 · 이윤
- 제20조 · 직접재료비
- 제21조 · 직접노무비
- 제22조 · 직접경비
- 제23조 · 제조간접비의 계산
- 제24조 · 일반관리비의 계산
- 제25조 ·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 제26조 · 이윤의 계산
- 제27조
- 제28조 · 정산원가의 계산
- 제29조 · 원가계산 방법
- 제30조 · 노무비
- 제31조 · 경비
- 제32조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제33조 ·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 제34조 · 회계처리기준
- 제35조 ·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 제36조 · 성실보고 의무
- 제37조
- 제38조 · 재무제표분석
- 제39조 · 원가정보 교환
- 제40조 · 원가장려금의 지급
- 제41조
- 제42조 · 준용
- 제4의2조 ·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 제18의2조
- 제39의2조 ·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 제39의3조
- 제39의4조 ·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 제39의5조 · 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 제39의6조 ·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 제39의7조 ·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 제39의8조 · 수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