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 (정산원가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정산원가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종류와 대상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정산원가의 계산기준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원가자료실제이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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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정산원가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종류와 대상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개산계약(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도확정계약 및 특정 비목 불확정계약은 제외한다)에서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납기와 최종 납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0, 2021.12.30>
중도확정계약에서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중도확정일까지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중도확정일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0>
특정 비목 불확정계약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비목만 계약이행 후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0>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가정산 시 직접노무비의 노임단가는 해당 연도의 방산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비목이 노무비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9.12.30, 2021.10.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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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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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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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정산원가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종류와 대상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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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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