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 (원가정보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원가정보 교환국방과학연구소법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부장관자료국방과학연구소와국방기술품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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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시제품과 관련된 계약자료ㆍ원가계산자료 및 양산물자(量産物資)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원가계산 관련 자료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1.품질 및 기술사항에 대한 계약기술 요구조건
2.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을 고려한 납기 결정 자료
3.품질보증 및 생산감독을 통하여 획득한 원가계산자료(재료비ㆍ직접노무비)
4.생산 진도 및 현황
5.기술변경ㆍ규격완화 및 면제에 따른 비용 절감액
6.납기 연장 및 지체에 대한 의견
7.검사 및 납품 조서
8.품질하자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재료 소요량 및 적용 노무량의 내역
2.각군으로부터 통보된 하자 내용
3.그 밖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2. 조문 관계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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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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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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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