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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 · 원가정보 교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원가정보 교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와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시제품과 관련된 계약자료ㆍ원가계산자료 및 양산물자(量産物資)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원가계산 관련 자료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1.품질 및 기술사항에 대한 계약기술 요구조건
2.업체의 생산능력,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시험평가능력 등을 고려한 납기 결정 자료
3.품질보증 및 생산감독을 통하여 획득한 원가계산자료(재료비ㆍ직접노무비)
4.생산 진도 및 현황
5.기술변경ㆍ규격완화 및 면제에 따른 비용 절감액
6.납기 연장 및 지체에 대한 의견
7.검사 및 납품 조서
8.품질하자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9.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재료 소요량 및 적용 노무량의 내역
2.각군으로부터 통보된 하자 내용
3.그 밖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필요로 하는 원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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