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5조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체는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중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매출액 규모나 방산 부문의 직접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에 알려야 하고, 해당 업체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방산원가대상물자와 그 밖의 물자 또는 각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품목별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업체는 그 생산품목을 방산원가대상물자, 민수물자(民需物資), 공통물자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 알려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의 제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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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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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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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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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