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5조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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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 과거 2년 이상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해당 부문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24.5.1>
2. 조문 관계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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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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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율은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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