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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3>
"물자대금"은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정상도착가격과 환율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3, 2024.5.1>
1."정상도착가격"이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을 말한다.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2."환율"이란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나 실제 결제환율 중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수입제세"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란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수입 관련 수수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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