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물자대금"은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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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3>
"물자대금"은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정상도착가격과 환율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3, 2024.5.1>
1."정상도착가격"이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CIF)을 말한다. 다만, 해당 물자가 본선인도가격(FOB), 운임포함인도가격(CFR) 또는 공장인도가격(EXW)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적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2."환율"이란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나 실제 결제환율 중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수입제세"란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란 수입에 따른 신용장 개설수수료(신용장 개설의 연장 및 수정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하되, 정상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송료, 수입 관련 수수료, 입출고료, 국내운반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 반입하는 데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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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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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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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물자대금"은 정상도착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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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