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조 (비원가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비원가 항목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비용고정자산계약목적물완성과평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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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1.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2.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천재지변ㆍ화재ㆍ도난ㆍ쟁의 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나.예기치 못한 진부화(陳腐化)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減價)가 발생하는 경우의 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評價差損)
다.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라.우발채무에 의한 손실
마.소송비
바.대손상각(貸損償却)
3.기부금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는 지출
4.삭제 <2019.12.30>
5.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고정자산 처분손
나.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6.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減耗損失)
7.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8.「근로기준법」 제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
9.그 밖에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ㆍ조달과 관련 없는 비용

2. 조문 관계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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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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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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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