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2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일반관리비는 제18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일반관리비이윤일반관리비율포괄손익계산서상기업손익계산서제3항제3호노무비ㆍ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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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는 제18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율은 기업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며, 제2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윤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윤은 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3.10.10>
삭제 <2013.10.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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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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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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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관리비는 제18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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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