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원가장려금의 지급)
①방위산업체가 계약이행 도중 새로운 기술ㆍ공법, 그 밖의 경영합리화로 현저한 원가절감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원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원가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2026.1.2>
제40조(원가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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