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원가 구성요소)
①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구성요소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로 한다.
②제조원가는 원가 발생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조원가는 제조직접비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에 배부(配賦)하여야 하는 제조원가는 제조간접비로 구분한다.
③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