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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6조 · 성실보고 의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성실보고 의무)

방위산업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마친 결산서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방위산업체는 세무신고 시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5.1>
방위산업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방위산업체는 제1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방위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가계산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요청받은 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의 원가자료 중 재료비 관련 증빙자료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확인한 전산출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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