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7(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①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지출하는 외부망과 방산업무망의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은 간접경비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제1항에 따른 분리시스템 구축비용의 범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제39조의7(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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