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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방위산업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ㆍ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체계개발단계ㆍ양산단계를 통합한 사업 절차에 따라 양산하는 물자
2.필수전력화지원요소 및 관련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와 하나의 방위사업계약으로 함께 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또는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를 통합한 사업 절차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나.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3.제2조제1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
4.필수정비 관련 용역. 다만,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에 대한 정비 용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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