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4조 (회계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회계처리기준방산원가대상물자기업회계원칙일반적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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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회계처리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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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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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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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산원가대상물자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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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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