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등 용역활동과 관련된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②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 중 용역원가 계산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