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4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일반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일반관리비의 계산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일반관리비율관급재료비일반관리비제조원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0.10>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0, 2022.12.30>
1.조함공사(造艦工事): 100분의 6
2.조립금속: 100분의 7
3.용역: 100분의 6
4.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율을 일반관리비율의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0.10, 2015.3.26, 2019.12.30, 2022.12.30, 2024.5.1>
1.조함공사: 100분의 8
2.조립금속: 100분의 9
3.용역: 100분의 8
4.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10

2. 조문 관계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