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1조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경비방위사업청장이수도광열비감가상각비경상개발비지급임차료복리후생비외주가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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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비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기술료,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시험제작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수리수선비, 차량관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2. 조문 관계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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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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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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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