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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1조 · 경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경비)

경비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기술료,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시험제작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수리수선비, 차량관리비, 안전관리비, 전산운영비 등으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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