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원가계산 방법)
①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계산하고,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한다.
③필수정비 용역 중 자재를 수반하는 정비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3.11.14>
제29조(원가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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