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5 (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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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하여 부품의 단위당 가격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 개정 전 부품의 단위당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하여 부품의 단위당 가격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 절감한 경우에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 개정 전 부품의 단위당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원가절감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 2024.5.1>
②제1항의 적용기간은 최초 적용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
③삭제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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