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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15조 · 재료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재료비)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직접재료비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원재료비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주요재료비ㆍ구입부품비ㆍ포장재료비 등으로 한다.
간접재료비는 제품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거나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서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보조재료비와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등으로 한다.
재료의 구입에 드는 부대비용 중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며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로 계산한다. 다만,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자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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