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계약이행기간을 말한다) 및 계약수량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에 적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또는 중복 계상(計上)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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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제5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6조 · 원가 구성요소제7조 · 배부기준제8조 · 작업시간의 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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