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의2조 (비공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비공개 사항법령해석심의위원회제22의2조검토자료비공개참여할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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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1.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2. 조문 관계도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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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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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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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