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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10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 지도ㆍ훈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지도ㆍ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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