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도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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