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4조 (휴지ㆍ폐지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휴지ㆍ폐지 신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지(休止) 또는 폐지(閉止)나 휴지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지ㆍ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지기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2.휴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ㆍ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
3.휴지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4.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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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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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휴지기간 변경, 폐지)] 신고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9. 18.> [ ]궤도사업경영 [ ]전용궤도운영 | [ ]휴지 [ ]휴지기간 변경 [ ]폐지 |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2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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