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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3조 ·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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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ㆍ수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1.8.27>
1.위탁ㆍ수탁 계약서 사본
2.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위탁ㆍ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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