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3조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ㆍ수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1.8.27, 2026.9.18>
1.위탁ㆍ수탁 계약서 사본
2.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위탁ㆍ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6.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9. 18.> | [ ]궤도사업 [ ]전용궤도 |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일 위탁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