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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 · 궤도의 종류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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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궤도의 종류)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운송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4.8.30>

1.왕복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정류장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왕복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2.자동순환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3.고정순환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4.견인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견인하거나 활주시키는 삭도
5.케이블철도(funicular): 궤도 중 경사지 등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견인함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6.노면전차(tram): 궤도 중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7.모노레일(monorail): 궤도 중 고가(高架)에 설치한 단일 선로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8.자기부상열차: 궤도 중 자기력을 이용하여 궤도차량을 선로 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9.철제차륜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레일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차량의 옆면이나 밑면에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해 집전(集電)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철제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10.고무차륜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을 통해 집전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자동안내궤도를 따라 고무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11.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을 통해 집전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선형유도전동기와 리액션플레이트(reaction plate) 사이의 공극(孔隙: 빈 공간)을 유지하며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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