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9조 (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18>
②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③삭제 <2026.9.18>
④영 제4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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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준공, 안전) 검사증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9. 18.> | | [ ]준공 [ ]안전 | 검 사 증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허가(승인ㆍ신고)번호 및 연월일 | 검사일 | 검사유효기간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적음) | | | [ ] 「궤도운송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9. 18.> | [ ]궤도사업 [ ]전용궤도 | 준공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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