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9조 (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준공검사 신청절차 등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케이블철도준공검사궤도시설궤도차량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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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③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체 점검ㆍ정비계획
2.부품관리계획
3.운전 및 점검ㆍ정비 등 안전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5.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영 제4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궤도운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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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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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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