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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