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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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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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
구분 | 자격기준 기술인력기준 | 검사책임자 (1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궤도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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