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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6조 · 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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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용(가설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전용궤도의 운영 목적
나.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다.운영기간
2.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화물용 전용궤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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