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조 (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착수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6.9.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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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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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공사의 착수기간,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9. 18.> | [ ]공사의 착수기간 [ ]검사유효기간 |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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