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2조 (법인의 합병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2026.9.18>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합병 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6.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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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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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법인 합병신고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9. 18.> | 법인 합병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일 합병되는 법인 | 갑 | 법인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을 | 법인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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