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1조 (사고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이용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30>
②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방송 이후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하며,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③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 발생 직후 시설의 결함으로 제2항과 같이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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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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