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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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승인을 하거나 전용궤도운영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승인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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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승인을 하거나 전용궤도운영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승인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및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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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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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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