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0조 (양도ㆍ양수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6.9.18>
1.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나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6.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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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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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양도ㆍ양수 신고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9. 18.> | 양도ㆍ양수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일 양도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상호 | 양수인 | 성명(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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