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 (보험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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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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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
1. 안전교육의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 방법 가. 신규 종사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 8시간 | 강의 및 실습 궤도운송종사자 | 궤도차량의 운전자 | 8시간 이용객 탑승 보조자 | 4시간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 8시간 나. 보수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 반기마다 4시간…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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