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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 · 보험의 종류 등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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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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