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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3(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궤도운송종사자 중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2.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안전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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