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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