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5" alt="img159748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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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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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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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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