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5" alt="img159748055" >', '┌────────────────────────────────────────┐', '│ │', '│ │',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 │', '└────────────────────────────────────────┘', '</img>']]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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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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