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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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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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2026.4.9>
1.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건강진단서 1부(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승무자격증(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부
4.우리나라 선박의 승선경력증명서(갱신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선한 증명서를 말한다) 1부
5.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②갱신되는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외국인해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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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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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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