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9조 (시험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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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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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까지 관보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한다.
2.임시시험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하며, 그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한다.
3.연수원장은 상시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15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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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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