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 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