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시험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조문 요약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험위원의 위촉 등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이상수면비행선박조종사경력이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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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12.10.31, 2016.5.16, 2020.6.3>
1.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관리ㆍ기관운전 또는 통신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시험등급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가.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2급 통신사 이상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사업용 또는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해사에 관한 영어 회화능력을 갖춘 사람(영어면접시험의 경우에 한정한다)
5.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2012.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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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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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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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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