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12.10.31, 2016.5.16, 2020.6.3>
1.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관리ㆍ기관운전 또는 통신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시험등급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가.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2급 통신사 이상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사업용 또는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해사에 관한 영어 회화능력을 갖춘 사람(영어면접시험의 경우에 한정한다)
5.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9.17, 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