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6조 (지정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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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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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6.5.16>

1.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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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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