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3.3.24, 2016.5.16>
1.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