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의 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9.17, 2001.10.4, 2005.9.30, 2012.10.31, 2016.5.16>
1.「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와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취득교육
2.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면허갱신교육
3.법 제16조에 따른 보수교육
4.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
4의2. 영 제13조제6항에 따른 면접시험면제를 위한 교육
5.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직무교육
②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이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 중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면허취득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6.5.16>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의 관청기사란에 교육이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2016.5.16>
④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별표 1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선원수첩에 교육과정이수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08.3.14, 2012.10.31, 2015.1.8, 2016.5.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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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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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기간 면허취득교육 |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전자기관 관리 | 10일 교육과 6개월 원격교육 3급 항해사 또는 3급…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수수료
구분 | 금액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의 신청 | 5천원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응시 | 1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2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 1만 5천원 3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4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 1만 4천원 5급(항해사ㆍ기관사) 6급(항해사ㆍ기관사)…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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