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전부접수지방해양수산청장연수원장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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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0.31>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2012.10.31,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8, 2012.10.31, 2015.1.8>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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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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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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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