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0.31>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2012.10.31, 2015.1.8>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8, 2012.10.31, 2015.1.8>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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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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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수료
구분 | 금액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의 신청 | 5천원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응시 | 1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2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 1만 5천원 3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4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 1만 4천원 5급(항해사ㆍ기관사) 6급(항해사ㆍ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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