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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5조 · 수수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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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0.31>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2012.10.31,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8, 2012.10.31, 2015.1.8>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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