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2조 (필기시험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31>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
1.6급 항해사 : 항해, 운용 및 전문
2.6급 기관사 : 기관(1)ㆍ기관(2) 및 기관(3)
3.소형선박 조종사 : 항해, 운용 및 기관
③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④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법규ㆍ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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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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